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제6공화국 (문단 편집) == 상세 ==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오래 유지되고 있는 헌정 체제다.[* 2022년 기준 35년.]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제6공화국 다음으로 길게 유지된 헌정 체제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대한민국 제1공화국|제1공화국]]으로서 존속 기간은 12년이다. 뒤를 이어 [[대한민국 제3공화국|제3공화국]]은 9년, [[대한민국 제4공화국|제4공화국]]은 8년, [[대한민국 제5공화국|제5공화국]]은 6년 9개월 28일이 유지됐다. [[5.16 군사정변]]을 통해 붕괴한 [[대한민국 제2공화국|제2공화국]]은 실질적으로 1년 남짓 존속했다. 제6공화국 수립 이전 대한민국 정치 체제의 존속 기간이 평균적으로 매우 짧았던 것과 비교해서 1987년 민주화의 결과물인 제6공화국 체제의 존속 기간이 매우 긴 것은 곧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정착과 정치적인 안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1988 서울 올림픽]]으로 그 시작을 알린 제6공화국 시기에 대한민국은 [[선진국]]에 진입했으며 [[윤석열 정부]] 기준 총 8명의 대통령이 제6공화국의 대통령을 지냈다. 제6공화국의 현 정부는 2027년 5월 9일까지 임기가 보장된 [[윤석열 정부]]로서 제6공화국 체제는 최소 2027년 5월 9일까지 유지가 되는 것이 확실시되며 이는 과거 [[조선 왕조]] 이후 가장 오래 지속된 한국의 정치 체제가 된다.[* 2023년 2월이 지나갈 경우.] 또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절반 이상의 시간을 차지할 체제가 된다.[* 1988년 2월 25일부터 시작된 제6공화국이 계속 지속될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절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기 시작하는 해는 2026년이다. 2026년은 1948년 8월 15일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란 민주공화국이 탄생한 이후로 78년째 되는 해인데 이 해가 제6공화국이 시작된지 39년째 되는 해로서 딱 대한민국 헌정역사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해이다.] 오래 지속된 체제라는 점에서 [[10차 개헌]] 논의가 진행된 적이 많다. [[노태우 정부]]/[[문민정부]]/[[국민의 정부]]의 내각제 개헌론, [[참여정부]]의 원포인트 개헌론, [[이명박 정부]]의 4년 중임제 개헌론, [[박근혜 정부]]의 개헌론, [[10차 개헌/문재인 대통령 개헌안|문재인 정부의 개헌안]] 등 제6공화국의 역대 정부가 개헌을 주장했지만 실제로 실현된 적은 없다. 공화국을 구분하는 [[https://www.google.co.jp/amp/news.sbs.co.kr/amp/news.amp%3Fnews_id%3DN1003681718%26cmd%3Damp|기준]]은 국가 체제의 변화(=통치 구조의 변화)가 기준이다.[* 기사에 적혀 있듯이, 개헌은 정확히 말하면 '제n 공화국'의 기준이 아니다.] [[대한민국 제1공화국|제1공화국]] 시절의 [[발췌 개헌]]과 [[사사오입 개헌]], [[대한민국 제2공화국|제2공화국]] 시절의 [[대한민국 헌법/역사#s-4.5|반민주행위자의 소급 처벌을 위한 개헌]], [[대한민국 제3공화국|제3공화국]] 시절의 [[3선 개헌]]은 '''체제를 완전히 변화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이 바뀌었어도 공화국 숫자가 바뀌지는 않았다.''' 한편 국가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헌법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개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n공화국의 숫자가 바뀔 수는 없다. 즉 체제가 변화하고 제n 공화국이 제n+1 공화국으로 변했다면 개헌도 이뤄진 것이지만, 개헌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체제 변화 및 '제n공화국→제n+1 공화국'의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제6공화국은 [[대한민국 헌법/역사#s-4.10|9차 개정 헌법]](10차 헌법, 헌법 제10호) 체제다. 9차 개정 헌법은 [[1987년]] 10월 공포되었으며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87년 [[6.29 선언]]으로 인하여 쫓겨나듯 퇴임하게 되었으나, 본격적인 체제는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로 인하여 대통령의 취임은 2월 25일로 유지되었으나 18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당하여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게 되면서 대통령 선거일과 취임일이 바뀌게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2017년]] 5월 10일 취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취임식은 [[5월 10일]]에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개헌이 되어서 [[제7공화국]]이 출범하더라도 제6공화국 시기에 취임한 대통령은 개정된 헌법을 적용 받지 않으므로 대통령이 스스로 임기 단축을 하지 않는 이상 제7공화국 대통령 역시 5월 10일에 취임할 가능성이 높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